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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7. 4. 5.] [법률 제8029호, 2006.10. 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4조 (손해액의 인정)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침해금지등

대법원 2009.05.28 선고 2007다354 판례

저작권침해금지등

대법원 2012.02.23 선고 2010다66637 판례

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

대법원 2010.03.11 선고 2009다80637 판례

손해배상(기) 항소각공2005.12.10.(28),1933

대법원 2005.09.15 선고 2004가합103608 판례